한국전자산업진흥회는 전자파를 소음, 진동, 악취와 같은 환경오염 물질로 보고 이를 규제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반대입장을 수렴, 국회 등 관계기관에 27일 건의했다. 진흥회는 "전자파가 암 등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데다 이미 전파법 등 관련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정책기본법으로 다시 규제하는 것은 과잉규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인상(민주당) 의원은 전자파를 생활환경에 포함시켜 노출실태와 인체영향을 조사, 연구토록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의원 61명과 공동발의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