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은 16일 미 수사당국에 체포된 이석희 전국세청 차장의 신병이 조기에 인도될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히 밟아줄 것을 미 당국에 공식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미국내에서의 인도 절차 규정상 5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미 현지 법원의 인도 심리 재판과 국무부의 승인 절차를 2-3개월 내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외교부등 등 채널을 통해 미국측에 조기 인도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지난해 미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신병이 인도된 사업가 한모씨의 경우 미 법원의 심리 재판과 미 국무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밟은뒤 체포 시점에서 송환되기까지 약 5개월 가량이 소요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