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무부 검찰활동 경비 123억5천만원 등이부적합한 예비비 집행사례로 꼽혔다. 국회 예결위는 7일 '200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서에서 "예비비 집행이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 부처 등의 해당사례를 열거했다. 예비비가 아닌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으로 편성됐어야 할 사항으로는 행정자치부소관 일반회계 가운데 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 신설(1억450만원)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구축(11억7천44만원) 민주화운동보상 등 관련 예산(143억2천200만원) 재해대책예방 연구용역사업(23억6천만원) 등이 열거됐다. 또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중 컴퓨터수사 관련 경비(21억6천800만원), 법제처 영문경제법전 발간경비(2억3천134만원), 방송위원회 인건비(2억2천724만원) 등도 지적됐다. 잘못된 관행에 의해 매년 집행이 반복돼온 사례 등으로는 국고채무로 부담한 재해복구 부족분 관련예산 2천억원과 법무부 일반회계중 형사보상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부족분 22억원, 봉급조정수당 지급분 57억원, 4.13총선 선거사범 단속경비 12억원 등 검찰활동비 123억5천만원이 꼽혔다. 특히 정보통신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서는 봉급 조정수당으로 214억1천400만원을 예비비로 배정했다가 이를 통신사업 특별회계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함에 따라 전액 불용 처리되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당시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 정부가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금액이다 보고서는 "향후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이런 부적합한 예비비 집행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운용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검찰활동과 관련, 해마다 거액의 예비비가 사용됨으로써 지난해엔 법무부 예비비 사용액중 52%가 검찰활동 부문이었다"면서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예산에서 독립시켜 별도로 편성, 운용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