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 국회의장은 29일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여야가 의사일정에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시점에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과거 약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때도 여당만 참석한 가운데 통과시킨 전례가 많다"면서 "이번의 경우 여당이 불참한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다루지 않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여야 총무에게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여부를 합의할 것을 당부했다"면서 "아직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많이 남아있는 만큼 충분히 협의,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