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은 2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 "여야가 의사일정에합의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시점에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의장과의 일문일답. --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과거 여당이 의원 수가 많을 때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한 전례가 많다. 약사법 개정안,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촉구 결의안 등이 그런 사례다. 여당이 불참한다고 해서 안건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 -- 직권 상정하겠다는 의미인가. ▲여야가 합의를 못할 경우 그럴 수 밖에 없다. -- 오늘 본회의가 있는데 직권상정하는가. ▲일단 오늘은 여야 총무간 협상을 하라고 했다. 여야가 합의를 못할 경우 시간을 두고 봐가며 적절한 시점에 직권상정하겠다. 그러나 아직 회기가 많이 남아있는만큼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야당도 민심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할 것으로 본다. -- 여당이 물리력을 동원, 개정안 상정을 저지할 경우 어떻게 하나. ▲여당이 과거 소수 야당처럼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여당이 지나친 행동은 안할 것이고, 물리적 충돌은 없을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수도 있는 것 아닌가. 최종 심판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 여야 의원 79명이 국회의장 당적이탈 등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의장의 당적이탈은 평소 소신이다. 나는 현재 여당소속이지만 마음으로는 당적을 떠나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해왔다. 내가 의장이 된 뒤 날치기 통과가 없어진것 아닌가. 정치개혁특위에서 조속히 심의해주길 바란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