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1월 탄두중량 500㎏, 사거리 300㎞의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새로운 미사일 정책을 대외에 천명했다. 지난 70년대 말 우리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측의 `우려'에 따라 사거리 180㎞의 단거리 미사일 개발만 허용되던 것이 지난해 한.미간 마라톤협상 끝에사거리 연장을 확보한 것. 특히 탄두중량 500㎏, 사거리 300㎞의 범위 내에서 탄두중량을 줄임으로써 사거리를 늘리는 이른바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방식을 채택, 이론상으로는 300㎞이상의 미사일 개발.보유도 가능해 졌다. 또 시제품 개발과 시험발사를 하지 않는 조건이면 사거리 300㎞ 이상의 군사용미사일의 경우도 무제한 연구.개발할 수 있게 됐다. 민간용 로켓의 경우 사거리 규제없이 무제한 개발.시험발사.생산하되, 군사용미사일에 사용되는 고체연료가 아닌 액체연료 방식으로만 주(主) 추진체를 개발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새 미사일 정책을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 및 북한측에도 전달한 뒤 장거리 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지난 3월 가입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