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9일 지난 96년 한보그룹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된 민국당 김상현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태수 당시 총회장 등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에 관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등 관련자 진술내용을 믿기 어렵고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한보그룹의 편의를 봐주기로 하는 포괄적 대가관계에 따라 돈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김 전의원은 지난 96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용남 당시 한보철강 사장을 통해정 총회장으로부터 `국감에서 한보그룹의 은행대출 문제를 거론치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7년 5월 불구속기소됐다. 김 전의원은 이어 98년 2월 한보사건으로 기소된 소위 `한보리스트 정치인' 8명가운데 유일하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당시 현역의원 신분이라는 점이 감안돼 법정구속되지 않았고 99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