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서울 구로을 선거무효 판결로 의원직을상실한 민주당 장영신(張英信) 의원은 13일 재판결과에 충격을 받은 듯 외부와 연락을 끊었다. 장 의원은 당 지도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날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실을중앙당은 물론 보좌진에게조차 알리지 않은채 변호사만 대법원에 보냈고, 재판결과가 알려진 뒤 전화를 끊고 잠적했다. 장 의원의 측근은 "지금 누구와 연락을 하고 싶은 심정이겠느냐"면서 "2위와의득표차이가 5천표 가량 됐기 때문에 위장전입은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못해 재판에서 큰 변수가 아니었지만, 애경그룹 계열사의 선거개입에 대해 재판부가무겁게 판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피선거권은 계속 유지되지만 전화통화 등 일체의 접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10월 재선거 재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여성 경제인으로서 민주당 창당과정에서 이만섭(李萬燮) 의장과 함께창당준비위 공동준비위원장을 맡는 등 산파 역할을 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