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부패방지법과 약사법개정안, 의료법개정안 등 17개 법안을 처리했다. 다음은 이날 통과된 주요법안 요지. ▲상법(개정) = 회사의 주가관리 등의 편의를 위해 이익배당 한도내에서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주식을 매수해 소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주회사 설립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에 의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개정)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기간 연장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내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을 3회에 한해 1회당 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또 고발 및 수사의뢰 사건중 위원회 활동 종료후그 결과를 통보받는 주체를 정해 그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진정인에게 재정신청권을 부여함.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법(개정)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에 여론수렴 등의 활동을 추가하고 타부처와의 업무처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의 직급을별정직에서 정무직으로 상향조정.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