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외국과의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나진.선봉에 한정됐던 위탁가공무역 대상지역을 여러지역으로 확대키로 한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신건 국정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에 출석, 보고를 통해 "북한이 위탁가공무역을 북한내 여러지역으로 확대 허용하면서 보세가공무역은 ''특수경제지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거 나진.선봉 위주의 한정된 개방에서 탈피해 개성.남포 등을 경제특구로 확대해 나갈 방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원장은 북한의 가공무역법 제정과 관련, "''가공무역법은 외화 수입을 늘리고 대외 경제교류를 확대.심화시키는데 이바지한다''고 명시해 외국과의 경제교류 확대에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함께 "북한은 품질검사원 상시체류를 법적으로 보장, 외국 기술자 파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