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대 지방선거에서선관위 자원봉사자
가운데 종일 근무자에 한해 점심식사비와 교통비등 최소한의 실비를 지
급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2일 "자원봉사자가 하루종일 선관위 활동을 보조할
경우 사실상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에게 최소한의 실비를 지
급해도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같은 방침을 일선
선관위에 시달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8월 경주등 보궐선거에서 현행 선거법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에게 경비지급을 금지한 결과 자원봉사자 모집과 운용에 어
려움이 컸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와 정치권 의견등을 참작,선관위 자
원봉사자에 한해 점심식사,교통비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선거
법 개정의견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선관위는 4대 지방선거 관리를 위해 시.군.구 선관위당 30명씩 모두 1
만명의 자원봉사자를 충원키로 하고 지난 1월부터 모집에 들어갔으나 2월
말 현재 모두 2천5백여명만 지원,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등을 감안,당초 3월말까지 모
집할 예정이었으나 모집실적이 부진,계속 모집할 것"이라며 "앞으로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고 선관위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면 지원자가 많아질 것"
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