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만 65세로 돼 있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만 55세로 낮춰질 전망이다. 이런 내용의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여야가 큰 이견이 없는 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외 순방 중 동포 모임에서 긍정적 의향을 밝혀 법이 통과되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개정된 현행 국적법에서는 만 65세 이상 해외동포가 여생을 한국에서 보내려고 할 때 ‘국내에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 자산 국내 반입과 함께 세원 확충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이 너무 높다는 것이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65세면 경제활동에서 은퇴하는 시점으로 동포들이 구축한 해외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사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문제는 박근혜 정부 초기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이중국적 논란 속에 사퇴한 것을 계기로 공론화됐다. 이후 해외동포와 자녀들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모국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런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선 복수국적 허용 하한선을 55세가 아니라 경제활동이 왕성한 연령대로 대폭 낮춰야 한다. 병역법상 병역의무가 만 40세에 끝나는 것을 감안하면 만 41세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 단 건강보험제도 등에 무임승차할 목적으로 복수국적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적 순혈주의는 국가주의의 잔재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기술력으로 명운이 갈리는 시대에 인재 유치는 국가의 제1 과제 중 하나다. 합계출산율 세계 최저의 우리로서는 인재 저변 확대를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한다. 해외동포청을 설립하는 등 동포 문제에 관심이 많은 윤석열 정부에서 복수국적 문제가 더욱 전향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