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비율을 낮추려면...
최근 세기의 이혼소송이라고 불렸던 삼성가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되며 오랜 기간에 걸친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 절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반드시 친권자 및 양육자가 부부 중 일방으로 지정되어야 함은 물론 재산분할도 병행되어야 하기에, 재산을 더 받기 위해, 덜 나눠주기 위해 상호 간에 오랜 법적 분쟁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당사자의 나이, 직업, 경제력,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정해진다. 특히,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피고의 경우에는 분할은 해주긴 하되, 그 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치열하게 법리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최근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가사1단독)은 재산분할비율을 20%만 인정한 판결을 내놓았다. 위 사건에서는 남편인 피고가 아내인 원고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였는데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음은 물론, 원고의 위자료 청구도 배척하고, 재산분할비율도 20%로 방어했다.

위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정향의 강호석 변호사는, 아내의 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 정도가 현저히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및 입증에 성공하면 재산분할비율을 거의 최저치인 20%로로 낮출 수 있다고 하며, 재산분할비율에 대한 리딩 케이스로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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