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300일 허위 입원해 보험금 3억원 타낸 `간 큰 부부`
부산 연제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56)씨, B(52)씨 부부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08년부터 10년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간염 등 증세와 병명으로 57개 병·의원에 입원한 뒤 7개 보험사로부터 총 3억4천340만원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부부 보험서류와 병·의원 진료기록을 의료분석업체에 넘겨 입원 적정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 부부가 입원한 일수 90% 이상이 초과 입원에 해당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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