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단독] 간편결제에 이어 게임도 뚫렸다

② 범죄의 온상 알뜰폰…"처벌 수위 높여야"

<앵커>

이처럼 관리가 취약한 알뜰폰을 중심으로 명의도용을 통한 신종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활용된 알뜰폰업체들이 몇 년 전에도 같은 문제로 처벌을 받았던 업체들이라는 점입니다.

허술한 관리와 솜방망이 처벌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정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알뜰폰 업체들의 불법적 영업행위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16년 총 19개 알뜰폰업체가 약 2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 당국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유니컴즈와 프리텔레콤도 해당됩니다.

이들 업체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각각 과징금 7천6백만원, 5천5백여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대포폰을 양산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불법적 영업행태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알뜰폰 본사는 대리점의 위법 행위 발견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유니컴즈 본사 관계자

"대리점간의 있을 수 있는 문제여서 그런 대리점은 바로 계약해지하고 절차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도용 및 위반행위가 10회 이하일 때는 과징금 부과도 유예됩니다.

심지어 알뜰폰업체는 사업초기라는 이유로 과징금이 깎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분증 위변조를 막겠다며 정부가 도입한 신분증 스캐너조차 알뜰폰 사업자들이 영세하단 이유로 2년이 가깝도록 도입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불법행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적발했을 때 업체가 부담하기 힘들 정도로 과징금을 부과해야만 유사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

국민 8명 가운데 1명꼴로 알뜰폰을 사용하고 있는만큼 계속 발생되는 스마트폰 명의도용 신종 범죄를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정재홍기자 j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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