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이 확산될 경우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 1년을 맞아 `8.2대책 기반위에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앞으로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과열이 확산될 경우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정부는 덧붙였습니다.

현재 청약과 금융, 세제 규제 등이 적용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 성남 분당, 대구 수성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2 대책 이후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와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정비사업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규제준수 여부도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편법증여와 세금탈루에 대한 세무조사와 은행 대출규제 준수여부 등 점검도 추진합니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다주택자 주택보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정상과세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가동해 다주택자 주택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소득세 정상부과를 위해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과 추정 임대료 등 관련 자료를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공유합니다.

그밖에도 하반기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부담금 예정액 통지를 예정대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고, 오는 10월 DSR 도입, 세제 개편방안 논의, 서울시 등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등도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정부, 필요시 투기지역 추가지정…"지방은 해제도 검토"
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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