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현지 해외제조업소 406곳에 대한 현지실사를 작년에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55곳에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현지실사 부적합율은 13.5%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2016년(4.1%)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큰 업소 위주로 실사 대상을 선정한 데 따른 결과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입니다.주요 위반 사항은 원·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용 기계·기구류의 세척·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방서 관리 미흡 등입니다.부적합 판정 품목은 김치류, 과채가공품, 가금육, 기타가공품, 돼지고기, 향신료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등이었습니다.식약처는 적발된 제조업소 55곳 중 위생·안전 상태가 심각하게 불량한 18곳에 대해서는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 조치하고, 나머지 37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습니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통관·유통단계 검사에서 부적합 빈도가 높거나 최근 국내외 위해정보가 빈발하게 발생된 국가·품목 등을 대상으로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선택과 집중된 현지실사를 추진할 것"이라면서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박승원기자 magun1221@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