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입업체인 대성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당귀`를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기준(0.3mg/kg)보다 초과 검출(0.6mg/kg)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4년 5월 19일인 제품입니다.회수 대상 중 수입업체가 직접 판매한 제품에 업소명은 대성무역, 포장일자는 2014년 3월 3일로 표시돼 있습니다.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송지효 이선균 “우아함이 달라, 결혼한 듯”...시청자 반응 ‘극찬’ㆍ`한끼줍쇼` 이경규X강호동, 점집 방문..점괘는?ㆍ`라디오스타` 김수용, 중국 공안에 포위(?)된 이유는?ㆍ뉴욕증시, 기업실적 혼조에 하락마감ㆍ국민연금, 연내 중소형주에 1조 푼다…투자제한도 폐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