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장 유행하는 용어 중 하나가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죠. 소비자가 제품을 소유하는 대신 정기적으로 일정한 요금을 내고 제품을 쓰거나 서비스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을 뜻합니다. 최근엔 유튜브에 이어 쿠팡이 구독료를 크게 올려 적지 않은 논란이 일었습니다. 평상시엔 구독경제가 제공하는 편리함을 잘 이용하다가도 이렇게 난데없이 요금이 급등하면 속된 말로 ‘호구’가 된 느낌이 듭니다.그렇더라도 쉽사리 기존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지 못하는 게 현대인입니다. 이미 삶 속에 깊이 파고들어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됐다고 할까요. e커머스, 동영상·음악 등 콘텐츠부터 전자제품, 자동차 등 각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구독경제 아닌 게 없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신경정신과 치료도 ‘제정신 구독 서비스’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구독 서비스 없이 살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 없게 된 거죠.하지만 시장지배력에 기반한 ‘구독플레이션(구독+인플레이션)’과 눈속임 상술을 뜻하는 구독경제의 ‘다크 패턴’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AI 서비스와 결합하면 그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가 “편리하긴 한데, (구독경제로 인해) 피곤하기도 해”라고 반응합니다. 구독경제 시대의 명과 암은 무엇인지, 구독경제를 이끄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소유보다 경험…MZ세대 구독에 빠졌다귀차니즘' 강한 사람일수록 더 애용구독경제는 ‘소유’가 아닌 ‘경험’을 중시하는 요즘 젊은 세대의 취향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가정에 있는
세계 각국에 한국을 알릴 외국인 한국 문화 홍보 활동가 2600여 명이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한국콘텐츠진흥원 CKL스테이지에서 ‘2024년 외국인 한국 문화 홍보 활동가 발대식’을 열었다. 문체부는 앞서 제14기 코리아넷 명예기자단으로 93개국 1387명, 제5기 K-인플루언서로 97개국 1254명 등 외국인 한국 문화 홍보 활동가 2641명을 공개 선발했다. 참가자들이 임명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편의점 주인 같은 가맹사업 점주들 단체에도 노동조합의 고유 권한인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에게 노동자(노동조합)의 고유 권한인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자는 것이어서 헌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가맹사업 본사의 갑질을 막으려다 오히려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도 있다. 반면 소상공인 등 자영 사업자들의 형편이 어려운 데다, 프랜차이즈 본사 기업과의 관계에서 약자 처지인 개별 가맹점주의 사정을 법이 보호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가맹점주들은 즉각 환영하고 나선 반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은 협상 요구가 동시다발로 진행되면 본사에서 대처할 수가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까지 받는 이 법은 과연 타당한가.[찬성]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대처…시위·소송 등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어편의점, 치킨집, 각종 체인 음식점 등 프랜차이즈 산업은 종류도 다양하고 가맹점 수도 많다. OO치킨, OO보쌈, OO25시 등 여러 종류의 가맹점주들은 개인의 자유의사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이런 프랜차이즈 기업의 본사는 거대한 조직과 힘을 가진 대기업이 적지 않다. 깨알 같은 복잡한 계약서 곳곳에 어떤 불합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는지, 개인 사업자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설령 충분히 알아도 다급한 처지의 사업자는 문제 제기도 못한 채 사업 계약을 시작할 수 있다. 일단 계약에 서명해 사업이 시작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에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한다.말이 사업자지 자본력이나 프랜차이즈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고용된 일반 근로자와 별반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