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노출을 꺼리는 이슬람 여성을 위한 전신 수영복 ‘부르키니’ 논란이 프랑스에서 커지고 있다.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 를 선언한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현지 방송 TF1 TV에서 “우리가 지금 이를 금지하지 않으면 10년 후 에는 히잡이나 부르키니를 착용하지 않는 무슬림 여성들이 손가락질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르코지는 오는 11월 우 파 야당인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서 알랭 쥐페 보르도 시장을 꺾어야만 대선에 나갈 수 있다. 여론 조사에서 쥐페에게 밀리 고 있는 사르코지는 이슬람을 경계하는 우파 유권자를 노리고 이슬람에 대한 강경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르코지는 내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모든 대학에서 종교 상징물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0년 머리부터 발목까지 온몸을 가리는 무슬림 여성복장인 부르카를 공공장소에서 입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해 변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달부터 칸과 니스 등 프랑스 지자체 20여 곳은 공공질서에 대 한 위협, 위생문제, 수상안전 등의 이유로 관내 해수욕장에서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했다. 지난달 이슬람 극단주의자 트럭 테러로 86 명이 숨진 니스에서는 최근 해수욕장에서 무슬림 여성이 경찰의 요구에 베일을 벗는 모습이 촬영돼 논란이 벌어졌다.

집권 사 회당의 내부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25일 현지 BFM TV와 인터뷰에서 “부르키니는 여성의 노예화를 상징한 다”면서 “우리는 과격 이슬람, 공공장소로 침투한 이런 종교 상징과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르나르 카제네브 내 무장관도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세속주의를 시행하고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것이 프랑스 국민 간에 적대감을 조성하거나 낙인찍기 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여성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변에서 입어야 한다”며 “부르키니 논란을 그만두고 사회 결속을 강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니스 법원이 지자체의 부르키니 금지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가운데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 역할을 하는 국사원(콩세이데타)도 부르키니 금지 합법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 25일 심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