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의 여가수가 산부인과에서 낙태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안민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엔터테인먼트 대표 A(3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4년 11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연습실에서 지인에게 소속사 가수인 B(여)씨의 산부인과 진료 영수증을 보여주며 "000와 사귀는데 산부인과에 다녀온 것으로 봐서 낙태한 것 아니겠느냐"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B씨가 산부인과에서 다른 진료를 받았을 뿐 낙태 시술을 받지 않은 것을 알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안 판사는 "피고인은 연예계 관계자들에게 마치 피해자가 한 남성의 아이를 밴 뒤 낙태한 것처럼 이야기했다"며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거를 종합하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디지털콘텐츠팀한국경제TV 핫뉴스ㆍ헬기이송 10세 여아 의식불명 ‘부모 심정을 알까’...산소가 없다?ㆍ이진욱 고소 A씨 "카톡 메세지, 이진욱 범행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 한 것"ㆍ영동고속도로 ‘굉음 내고 돌진한 버스’ 추돌사고, 부상자 상황은?ㆍ[공식입장 전문] 이진욱 경찰 출석, 고소녀와 카톡 공개 "이해 어려운 태도"ㆍ김성은, 화끈하게 한 턱 쐈다…박수진 위한 커피차 ‘의리 과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