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앞으로 일본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뒷좌석에도 안전벨트 미착용시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자동차 뒤쪽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후방 카메라' 설치도 의무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 장애물을 파악하는'후방 소나' 부착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성은 자동차 충돌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현재 운전석에만 적용되는 안전벨트 미착용 경보장치 의무화 조치를 후방좌석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운송차량법에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석에만 이같은 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다른 좌석에의 설치는 자동차 메이커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조수석에는 대부분 설치돼 있다.

국토교통성은 작년 봄 자동차의 세계적 기준을 정하는 국제회의에서 경보장치 설치범위를 승용차의 경우 뒷좌석까지, 버스와 화물트럭은 운전석과 조수석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각국이 대체로 합의한 상태여서 11월에 열릴 국제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성은 11월 국제회의에서 일본의 제안이 채택되면 내년 봄을 목표로 경보장치 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보안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보안기준 개정 후 자동차업계와 협의해 유예기간을 둔 후 일정 시점 이후 생산되는 자동차에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뒤쪽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후방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의 보안기준에는 차체 바로 뒤쪽의 안전확인에 관한 규정이 없다. 국토교통성은 올해 10월에 열릴 국제회의에서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차체 바로 뒤쪽 3m 사방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규제 마련을 제안할 방침이다. 후방 안전확인 방법으로는 후방 카메라 외에 초음파 센서로 장애물을 파악하는 '후방 소나'의 활용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되면 2019년을 목표로 이에 맞게 보안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작년의 경우 뒷좌석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152명 중 70%인 105명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5명은 사고 당시 충격으로 차 밖으로 튕겨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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