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긴박한 사정을 인정하더라도 기존 직원 정리해고를 해놓고 그보다 훨씬 많은 인력을 충원한 것은 결과적으로 부당해고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부산시수산업협동조합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직원 130여명인 부산수협은 2013년 10월 이 모씨 등 7명을 정리해고하면서 어업생산량 감소 등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데다 지점 2곳을 폐쇄했는데도 여전히 경영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제시했다.근로자 대표는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 임금 삭감을 제안했지만 부산수협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리해고 전후 21명 신규 채용에 임원을 1명 늘리기도 했다.법원은 부산수협이 정리해고를 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인력 수급 과정 등을 살펴볼 때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로 판결했던 것.1심은 "근로자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순환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인건비를 감축할 수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2심도 "인력감축이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인건비 절감방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부산수협은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비용절감이 불가능하다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태양의 후예 `여전히 최고 시청률`...시청률 전쟁 끝까지 승리할까ㆍ국내 첫 담뱃갑 경고그림 "공개 시안 보니 힘이 쭉, 충격이야"ㆍ“힐러리 수차례 낙태했다” 주장 파문...힐러리 남편 옛 ‘내연녀’ 폭로?ㆍ나이트클럽서 만난 女 상대로 8천만원 뜯은 40대男 알고보니…ㆍ9시 뉴스 송중기, 중국 뉴스 독자들도 관심 "이런 한류 처음"ⓒ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