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성혜미 기자=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투싼 연료전지차(수소차)와 쏘울전기차의 자율주행 임시운행을 허가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신청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날 투싼 연료전지차와 쏘울전기차 각각 2대에 대한 자율주행 임시운행 신청이 접수됐다. 국토부가 2월12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 접수를 시작하자 현대차 제네시스가 1호로 신청해 3월7일 임시운행 허가증과 번호판을 받았다. 현대차 제네시스에 이어 국민대학교 무인차량연구실이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자율주행차 임시운행을 신청했고, 세 번째로 투싼과 쏘울에 대한 신청이 접수된 것이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자율주행 시험운행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 20일 안에 확인해 허가증을 발부한다. 국토부가 허가하면 지자체가 번호판을 발급한다. 임시운행 허가는 5년간 유효하다.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토부가 지정한 시험운행 6개 구간을 달린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과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총 41㎞와 일반국도 5개 구간 총 320㎞이다. 국토부는 하반기부터는 신청자가 전국 어디든 시험운행을 하겠다는 구간을 정하면 해당 구간의 안전성을 판단해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이 탑승해야 하며 운전자 외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또 차량 뒤쪽에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행' 표식을 부착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가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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