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를 안 가르고 메르스환자 행세한 30대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이태경 판사는 2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증상이 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 모(33)씨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메르스로 여러 사람이 사망하는 등 혼란이 극심한 상황인데도 벌금집행과 보호관찰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죄질이 나쁘다"며 "그러나 허위신고와 공무원 출동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11시58분 전북도청에 전화해 "서울 한 병원에 친구 부모 병문안하러 다녀오고 나서 열이 난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보건소 직원과 경찰은 4시간 추적 끝에 김 씨를 찾아 건강진단을 했다.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부과된 벌금을 미납해 수배됐으며 보호관찰 대상이였다. 구치소에 가거나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는 것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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