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086790]가 전격적으로 외환은행[004940]을 인수했지만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앞으로 가장 큰 숙제인 외환은행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문제를 풀어야 하며 외환은행 임직원들의 거센 반발도 잠재워야 한다.

또 재무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 과정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의 원천징수 문제를 남겨두고 있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절차가 무난하게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자금조달.외환은행 반발 잠재우기 관건"

하나금융 입장에서는 인수 자금 조달이라는 가장 중요한 숙제가 남아있다.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를 4조6천888억원에 인수한다.

그러나 외환은행 지분 6.25%를 보유한 수출입은행이 대주주와 같은 가격에 지분 매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태그얼롱)를 행사해 인수 대상 지분 규모가 57.27%로 늘어나면 인수자금은 5조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단 수출입은행 보유 지분을 빼고 보더라도 하나금융은 내부 조달이 가능한 자금이 2조원 수준인 만큼 추가로 2조7천억원을 조달해야 한다.

하나금융은 이사회에서 자회사 배당과 지주회사 회사채 발행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키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주주 대상이 아닌 새로 유치하는 투자자 대상(제3자 배정)의 증자도 검토되고 있다.

김종열 하나금융 사장은 "해외에서 투자자들을 접촉하고 있으며 투자자는 전략적 투자자나 재무적 투자자일 수 있다"며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존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나 (투자자 유치 때) 제3자 배정의 증자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그러나 "외환은행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회사나 일부 자산을 매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도 자금조달 계획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조달방안을 갖고 있으며, 투자자들을 접촉하고 있다"며 "주가도 오르고 있고 여건도 나쁘지 않아 서두르지 않고 시장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계에서는 하나금융이 칼라일그룹과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KKR) 등의 외국계 사모펀드들과도 출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하나금융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나금융이 장부상 부채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데 추가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또 외환은행 임직원들의 거센 저항과 반발을 잠재우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더구나 외환은행의 임금체계가 하나은행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종열 하나금융 사장은 "외환은행의 임금이 너무 높은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두 은행의 임금체계가 다른 것은 점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나 외환은행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의 자산과 인력을 제대로 운영할 경영능력이 없다"며 하나금융 인수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전면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하나금융 재무건전성 등 중점 심사"

또 금융당국의 승인 절차도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재무건전성과 대주주 적격성, 사업계획 등을 심사하며, 재무건전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재무건전성과 관련해선 증자, 회사채 발행, 배당 등으로 이뤄진 하나금융의 자금조달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지는 물론 이런 계획이 부채비율, 이중레버리지비율, 국제결제은행(BIS) 비율과 같은 재무 지표에 미치는 영향까지 꼼꼼히 따져보게 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층 강화된 국제 금융규제인 `바젤Ⅲ'가 향후 도입됨에 따라 심사 시 이 기준도 참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도입될 바젤Ⅲ 체계를 감안한다면 보통주 중심의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며 "보통주 중심으로 유상증자를 한 뒤 차입이나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심사 결과 서류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내년 2~3월께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와 관련해 ▲매각 차익에 대한 세금 징수 논쟁 ▲외환은행 인수 당시 대주주 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1천억원의 사회안전기금 기부 이행 여부 등 세 가지의 미해결 과제도 있다.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방안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론스타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하나금융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우리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과세가 정당하다고 보고 있다"며 "론스타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외국계 은행의 지급보증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대주주 자격이 있었는지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마치지 못한 데 대해 하나금융의 인수와는 별개라는 입장이지만 비판적 여론이 확산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판적인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외환은행 매각엔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매각 자금을 해외로 갖고 나가도록 한다면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류지복 기자 indigo@yna.co.kr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