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새 차로 교체하더라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7년 넘은 노후 경유차를 수도권에서 운행하려면 배출가스 저감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오토바이 면허증을 따로 취득해야 한다. 엔솔인터내셔날의 조언으로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알아본다.

◆노후차 세제지원 종료

올해 실시됐던 노후차 세제지원이 12월 말로 종료된다. 출고된 지 10년 넘은 차를 새차로 바꿀 경우 관련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노후차 세제지원이다. 이 지원제도가 새해부터는 실시되지 않는다. 다만,일부 자동차회사들은 이를 감안해 할인혜택을 새로 주고 있기도 하다. 그런 만큼 새 차를 구입할 때는 이런 조건도 감안해 어떤 차를 구입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이 새해 6월부터 제한될 전망이다. 지역은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이다.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로,최초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됐으며,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의무대상이다. 카니발,갤로퍼,포터,스타렉스,그레이스 등의 차량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의무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저공해 조치명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LPG 개조,조기 폐차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니면 자가정비를 통해 배출가스 기준을 10% 이하로 맞춰야 한다.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운전면허시험 단계 축소

그동안 8단계로 이뤄졌던 운전면허시험 과정이 4~6단계 과정으로 축소된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면허를 따려고 할 경우 적성검사와 학과시험을 보고,통합된 기능및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면 된다.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취득할 경우엔 지금과 마찬가지로 기능교육과 도로주행연습을 받아야 하지만 교육시간이 짧아진다. 기능교육시간은 3~5시간 줄여진다. 도로주행연습 시간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된다.

◆소형 오토바이 면허도 따로 따야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도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따야만 소형 오토바이(배기량 125㏄이하 이륜자동차)를 몰 수 있게 된다. 다만 자동차 면허 소지자는 필기시험과 적성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지금까지 126㏄이상 오토바이는 2종 소형 면허가 따로 있었다.

그렇지만 배기량 125㏄ 이하 오토바이나 50㏄ 미만 원동기를 단 차량은 일반 1,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만 있으면 운전할 수 있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될 듯

자동차 보험료가 일제히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현대해상과 하이카다이렉트는 새해 1월 보험료를 각각 0.9%와 2% 올릴 예정이다. LIG손해보험과 동부화재도 보험료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메리츠화재와 악사(AXA)다이렉트가 보험료를 1~1.5% 올렸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