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미디어 관련법의 효력을 인정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종편 사업자 선정 등을 적절한 절차을 통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헌재 결정 직후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서둘지도 말고 지체하지도 말고 합리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헌재가 방송법 등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민주당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미디어 관련법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이 때 시행령이 상정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빠르면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시행령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