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투아렉(Touareg) 승용차 'TDI'와 'R50' 두 개 차종 96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승용차 뒤쪽에 설치된 고정 지지대가 운행 중에 발생하는 진동으로 파손될 가능성이 있고, 이럴 경우 뒤따라오는 자동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리콜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오는 3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