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피뢰침겸용 통신선'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국가기간 산업인 전선산업 부문에서는 처음으로 적발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가온전선, 대한전선, 삼성전자, 엘에스입니다. 4개 사업자들은 지난 1999년부터 한국전력이 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피뢰침겸용 통신선에 대해 대한전선 26.67%, 엘에스 26.67%, 삼성전자 26.67%, 가온전선 20.0%의 비율로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실시한 17번의 입찰에서 수주예정자를 정해 놓고 예정자가 투찰가격을 정하면 다른 사업자들은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수주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각종 전선 공급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우리나라 전선시장의 경쟁질서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