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부발표 가운데 소상공인과 관련된 부분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승필 기자. 네. 소상공인들은 아무래도 자금지원에 눈길이 갈 텐데요. 정부는 담보나 보증이 필요없는 소액대출, 일명 마이크로 크레딧을 취급하는 기관을 3백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와 금융위원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서만 올해 830억 원의 자금이 풀립니다. 개인당 최대 2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신용불량자라 하더라도 자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나 서울시가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근로자에게 일인당 최대 5백만 원을, 점포가 없고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노점상들에게도 자금을 지원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형 슈퍼마켓을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면서요? 네. 이른바 사전조정협의회라는 것인데요. 대기업과 중소유통단체, 학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각 지방자체단체에 설치돼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시기를 미루거나 품목을 사전에 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사전조정협의회 도입을 위해 정부는 다음달 관계 규정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에 대해 정부 뿐 아니라 국회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요? 네. 국회에는 현재 기업형 슈퍼마켓, 즉 SSM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12개나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의 역할이 결정적인데요. 정장선 지식경제위원장을 만나 법안 처리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영상물] 정장선 위원장 "기업형 슈퍼마켓 하가제 도입하겠다." 정장선 지식경제위원장은 기업형 슈퍼마켓이 동네 골목까지 파고드는 것을 막기 위해 허가제 도입 등 강력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정장선 지식경제위원장 "허가제를 비롯해서 영업시간 제한문제나 휴일을 지키도록 하는 문제 등 이런 것들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규제법안이 유통시장 개방을 규정한 WTO 협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지만 외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정장선 지식경제위원장 "외국에서 허가제 하는 나라들이 있다. 그리고 공급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지역 경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 전문위원들 해석이다." 또 서민들이 궁지에 내몰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규제법안이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다." 정장선 지식경제위원장 "그렇지만 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다. 지금 가뜩이나 서민경제가 어려운데다 이 사람들이 자꾸 일을 떠나게 되면 지금 우리사회에 불안요인이 된다. 시장경제도 중요하지만 균형발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 위원장은 지난 1월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던 때에도 지식경제위원회는 굵직한 법안을 처리했다며 민생법안 처리를 자신했습니다. 정장선 지식경제위원장 "위원회는 그 동안 여야 합의를 통해서 거의 중요한 법안들의 다 처리했다. 이번 국회에서 영세 유통업자들을 돕는 법안과 재래시장육성법 이런 몇가지 법안들이 남아있는데 그 법들을 잘 처리하도록 하겠다." [인터뷰 영상물 종료] 일단 허가제라면 가장 강도 높은 규제인데요. 그동안 말로만 외쳤던 규제방안이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추진되겠군요. 기자> 실제로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업체 규제법안이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WTO 협정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당시엔 대형마트를 규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기업이 동네골목까지 진출하면서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여ㆍ야할 것 없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허가제가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각에선 주유소와 같이 위험시설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규제를 많이 받는 경우에도 등록제가 적용되는데 슈퍼마켓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도 유통업을 허가제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 몰락으로 우리 사회가 치러야할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허가제는 아니더라도 허가제와 비슷할 정도로 강화된 등록제가 법안에 반영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