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재개발과 재건축 심의가 간소화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관례적으로 이행해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시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중복 자문이 사라져 사업 기간이 2~7개월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