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이 화물연대의 파업이유였던 계약해지자 복귀에 합의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계약당사자는 '대한통운 광주지사장'과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 분회장'으로 결정돼 '화물연대'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대한통운은 계약해지된 38명을 3.15 이전 근무조건으로 복귀하고 이들의 업무복귀 시기는 장례식후 1주일 이내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가 사실상 대한통운이 당초 제시한 제안을 받아들였으며 양방의 민형사상 고소·고발·가처분 소송을 합의후 3일 이내에 취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