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 대가 넘은 자가용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국내에 등록된 자가용은 1천596만8천217대로 이중 91만9천987대(5.8%)가 손해보험사의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말의 무보험 자가용 43만7천695대의 2.1배에 달한다.

무보험 자가용은 ▲2001년 말 47만6천308대 ▲2002년 말 58만3천146대 ▲2003년 말 76만3천580대 ▲2004년 말 85만1천311대 ▲2005년 말 84만800대 ▲2006년 말 86만6천985대 ▲2007년 말 92만654대 ▲2008년 말 91만1천624대로 늘어나며 지금은 90만 대를 웃돌고 있다.

택시나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은 보험 가입 때 손해보험사가 아닌 각종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무보험 차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은 사망사고 때 최고 1억 원(부상은 최고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대인배상Ⅰ과 무한 지급하는 대인배상Ⅱ, 대물피해 배상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대인배상Ⅰ과 최소 1천만 원의 대물피해 배상보험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다.

만일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는 정부의 손해배상 배상보장사업을 이용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무보험 또는 뺑소니 사고 때 사망자에게 2천만~1억 원, 부상자에게 80만~2천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가 지난해 지급한 보상금은 581억 원(피해자 1만746명)이다.

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갖고 보장사업을 대행하는 손해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하면서 무보험 차량도 늘어나고 있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운전자와 피해자 모두 큰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