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기금의 주식투자 비중을 사실상 축소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투자전략 노출에 대한 부담감을 들었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다릅니다. 양재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장관)가 25일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의 변동 허용 범위를 늘렸습니다. 운용위는 변동 허용 범위를 기존 ±5%포인트에서 ±7%포인트로 확대해 현재 17%인 국내 주식 투자 목표 비중은 최소 10%까지 축소하거나 최대 24%까지 확대했습니다. 운용위의 이같은 방침은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종목을 공시해야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기금이 투자한 국내 주식 종목 상당수가 공개된데 따른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연금기금은 포트폴리오 운용상 주식 매수와 매도에 나설 때 5%룰을 지킬 경우 시장이나 주가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설명은 다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연금기금이 증권거래법상 임원과 주요 주주들에게 적용되는 5%룰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위반해 왔다"는 입장입니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적대적 인수합병(M&A)등의 이유로 5% 이상 지분을 보유할 경우 5일이내 공시하도록 돼 있지만, 국민연금기금은 그동안 지키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특히 자본시장법 시행과 관련해 이미 2007년 법 제정 당시 보건복지부가 합의를 해놓고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금융위원회의 의견이 대립하면서 자본시장법 5%룰 적용에 대한 시행령 개정은 진통을 겪을 전망입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