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2종 일반주거지역인 강동구 고덕주공과 개포주공 아파트가 최고 35층까지 재건축 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관개선 효과를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규제를 평균 18층으로 완화한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완화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반시설이 양호한 2종 12층 지역은 평지 지역에서 기부채납 비율 10%이상 경우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 경우 최고 층수 제한은 없어져 해당 지역은 30층대의 재건축 사업이 가능해 집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대표적으로 고덕주공, 개포주공 등이 이번 층수 완화 조치 대상에 해당돼 재건축 사업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고 층수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고층 건물에 대한 건축비 등을 감안하면 35층 안팎으로 사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