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4차 협상 둘째날 EU 측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강도 높은 지리적표시제(GI)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상단 관계자는 16일 "EU 측은 그동안 구체적인 요구안을 내놓지 않은 채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제 현황을 주로 물었는데 이번 협상을 앞두고 높은 수준의 협정문 초안을 보내왔다"면서 "오후 회의에서 구체적인 요구 수준과 범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EU 측은 특히 이번 초안을 통해 포도주 증류주 등 주류는 물론 농식품 전반에 걸쳐 지리적표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리적표시제란 농·특산물이 특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 등 지리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지명과 상품을 연계시켜 등록한 뒤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제도다.

EU 측 요구대로 주류뿐만 아니라 일반 농산물에까지 지리적 표시제가 확대되면 샴페인 코냑 스카치(위스키) 보르도(와인)는 물론 파마산(치즈) 프랑크푸르트(소시지) 등의 명칭을 우리나라 제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이날 한국과 EU 협상단은 상품관세 양허(개방)안 중 공산품에 대한 협의를 이틀째 진행했고,원산지 규정과 서비스 분야에서도 협상을 벌였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