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대출자 신용평가시 결혼 여부를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아서 이혼.사별자의 대출 보증을 사실상 제한한 것은 인권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나라당 이완구 의원에 따르면 이혼자인 A(32)씨는 지난 4일 신용보증기금에 전세자금 대출 보증 신청을 했다가 이혼 경력 때문에 대출 불가 판정을 받자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A씨는 당초 대출보증 신청서에 `미혼'으로 기록해서 대출 승인을 받았으나 이혼경력이 큰 문제가 될까 싶어서 이혼.사별 등이 포함된 `기타' 항목으로 수정했다가보증서 발급을 거절당했다. A씨는 이같은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0조2항('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는합리적인 이유 없이...혼인여부...등을 이유로 재화의 공급 등에 있어서 우대.배제.구별하는 행위를 뜻한다')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에대해 "신용도 차이는 과거 샘플을 뽑아 불량률을 조사한 결과 기혼.미혼자가 1∼2%대인데 비해 이혼.사별자는 7%가 넘게 나온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려다 보니 대출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러나 "과거 통계를 토대로 한 것이라 해도 정부 산하기관에 근무하며카드 연체 한 번 없이 부양가족까지 있는데 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결혼 여부가 개인 신용도 평가에 중요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이혼건수가 14만5천300건으로 10년전보다 2.5배나 늘어나는등 이혼이 급증하는 추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게다가 신보는 35세 미만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혼.사별자 뿐 아니라미혼자에게도 기타 조건과 관계없이 아예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해주지않고 있다. 시민단체인 '여성의 전화' 관계자는 "이혼.사별해서 배우자 없이 사는 경우 경제난을 겪는 사례가 많은데 저소득층의 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된 신보가 오히려 이들을 외면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