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와 시장 감시 기능 약화를 막기 위해서는 차등예금보험제도의 도입과 함께 채권자와 예금보험공사까지 손해배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재 은행권의 높은 부채비율은 금융 체제의 위험을 높이는 커다란 위험으로지목됐다. 양원근 예금보험공사 이사는 14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1세기 금융비전포럼 조찬 세미나에서 '금융기관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와 책임 범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예금보험제도는 금융 체제 안정을 목적으로 운용되지만 예금자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는 역기능도 동시에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이사는 "예금보험제도는 예금 인출 사태 차단에는 도움이 되지만 예금자와금융기관 모두 높은 수익만 쫓아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게 하는 역기능이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부분보험제도와 차등보험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경영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 추궁과 함께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예보는 2000년부터 올 6월 말까지 468개 기관의 5천499명을 상대로 1조4천198억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해 금액 기준 70%의승소율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은행의 높은 부채비율은 금융 체제에 커다란 위험 요소"라고 규정하고 "예금보험제도로 인한 시장 감시 기능의 약화를 막으려면 예금보험공사와 예금자등 채권자도 주주와 마찬가지로 경영자에 대한 부실 경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영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회사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의사결정을 내렸으나 손실이 발생했다면 경영자에 책임을 묻을 수 없다는 '경영 판단의원칙'에 대해서도 앞으로 법원 판례를 모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양 이사는 "금융기관은 대형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대마불사의 논리를 스스로 경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영의 투명성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