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물연대의 재파업 움직임에 대해 사전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차량을 이용한 운송방해 행위는 물론 집단 운송 거부에도 업무방해죄를 적용, 주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조합원도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화물연대와 운송업체 화주단체 사이의 운송료 협상이 타결되도록 중재하되 물류 대란을 막기 위해 이같은 대응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