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의 2005년 서비스시장 개방 방침에 대비,국가차원에서 연구개발(R&D)서비스 부문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서비스산업 육성사업단을 구성,4월 말까지 세부추진 계획을 만들어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17일 과학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부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세감면특별법을 개정,R&D 서비스 기관인 위탁연구개발 전문기업(아웃소싱 기업)에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과기부는 또 정부 및 민간기업 연구소 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서비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연구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올해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공계 대학생들의 R&D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육 과정에 이 분야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은퇴 과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R&D 컨설턴트 자격증 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구개발 컨설턴트 및 컨설팅 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장기 저리융자 등을 통해 시험장비 등 연구장비 구입도 지원해 줄 계획이다. WTO는 연구개발 서비스업 분야를 오는 2005년에 개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제출한 연구개발 서비스업 개방 관련 양허안에서 공중파를 통한 과학기술 정보교류를 개방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유럽 등 선진국이 요구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국내 연구개발 시장 진출 및 국가 연구개발과제 수주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기상조라며 개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