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억제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대출금의 0.6~1%)를 부활시켰던 시중은행들이 올들어 다시 설정비를 면제해 주기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고객에 부담시켜온 주택담보대출 설정비를 20일부터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다만 고객이 설정비를 면제받을 경우 기존 대출금리에 0.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 받는다. 외환은행도 이르면 다음주부터 근저당권 설정비를 받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한미은행은 지난달말부터 3년 이상,3천만원 이상을 빌리는 고객에 한해 설정비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다. 이 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설정비 면제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정비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확대에 가장 적극적인 제일은행은 작년말부터 5년이상 대출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설정비를 면제해 주고 있다. 조흥은행도 3천만원 이상 빌리는 고객에 한해 설정비를 받지 않고 있다. 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이 설정비를 면제받는 대신 0.2%포인트의 대출금리를 더 부담하거나 고객이 기존 대출금리에 설정비를 부담하는 방안중 택일하도록 하고 있다. 설정비는 대출금의 0.6~1.0% 수준이어서 대출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에는 0.2%포인트 가산금리를 적용 받더라도 설정비를 면제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은행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의 지나친 억제로 인한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은행들이 다시 주택담보대출의 고삐를 푸는 추세"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