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은 국내 해운사가 외항선박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원조건은 선박수출거래시와 마찬가지로 ▲대출기간은 12년 ▲ 대출금리는 OECD 가이드라인 금리(미달러 기준 4.34%) ▲융자비율은 선가의 80%가 적용된다. 수출입은행측은 "지금까지는 국내 해운사가 외국에 용선료를 지불하고 선박을임차해와 비용이 비싼데다 절차도 번거로왔다"며 "그러나 이번 지원결정으로 해운업계가 비용절감을 통해 서비스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