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개인의 모든 대출금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사용액에 대한 정보가 은행연합회에 집중되고 있다. 은행에서 1원만 빌려써도 은행 카드 보험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회사들이 알게 돼 '빚으로 빚갚는' 관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뜻이다. 또 10년 이상 장기대출에 대한 이자소득 공제혜택이 올들어 6백만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부터 달라진 금융관련 제도를 소개한다. 1원 이상 대출정보 공유 =지난 1일부터 개인 신용정보 관리가 더욱 엄격해졌다. 금융회사 대출금과 현금서비스 사용액에 대한 정보공유 한도가 종전 5백만원 이상에서 1원 이상으로 전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액대출이나 카드 현금서비스 사용액이 많은 소비자의 경우 은행대출 및 현금서비스 한도가 크게 축소될 전망이다. 이미 신용대출을 한도만큼 받아쓴 후 갚을 돈을 미리 마련해 두지 못했다면 예전처럼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기가 어렵게 됐다. 따라서 당장 갚아야 할 '급한 불'부터 끈 후 나머지를 장기대출로 전환하는 방법을 알아보는게 좋다. 장기대출상품 혜택 커져 =올해부터 주택취급자금 장기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종전의 3백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확대됐다. 월급생활자가 국민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10년 이상 주택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세금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예를 들어 8천만원을 빌릴 경우 대출금리가 연 7~8%대라면 이자 6백만원을 소득공제받아 60만~2백40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대표적인 장기대출 상품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이다. 각 은행이 올해말까지만 한시적으로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무주택 서민이 이용할 만하다.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중 선택) 방식이다. 연 6%의 저금리 상품으로 정책자금 성격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상승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분양가격의 70% 이내에서 최고 7천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연금저축 과세체계 변경 =연금저축 과세체계도 가입자에게 더욱 유리해졌다. 종전에는 5년이내 중도해지하거나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간 2백40만원 이내 불입금에 대해 전액과세했으나 올들어 연금 가입기간 동안 실제 소득공제를 받은 액수만큼만 추후 세금을 물면 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가 연금저축에 가입해 매년 3백만원씩 2년간 불입하고 이자가 30만원인 상태에서 계좌를 중도해지했다면 작년까지는 5백10만원(이자 30만원+과세대상 불입금 2백40만원x2년)이 과세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실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4백80만원은 제외되고 이자 3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또 중도해지시 가산세율도 5.5%에서 2.2%로 낮아져 중도해지에 따른 부담도 줄었다. 직불카드 소득공제 상향조정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종전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됐다. 직불카드는 은행잔고 이내로 신용이 제한되며 예금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1천만원, 직불카드 5백만원 등 총 1천5백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작년에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급여의 10% 초과사용액인 1천만원(1천5백만원-5천만원x10%)의 20%, 즉 2백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소득공제액은 2백33만3천원(신용카드 결제액 6백67만x20%+직불카드 결제액 3백33만원x30%)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현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 비중을 늘리는게 바람직하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 도움말=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