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표이사(CEO)의 생명보험상품 보험료를 대납하는 것은 지난달 미 의회에서 통과돼 시행중인 기업책임법에 이배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 40년간 미국 기업들의 CEO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주어진 보험료대납 혜택이 없어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같은 보험료 대납특혜는 내부자거래혐의를 받고 있는 마사 스튜어트 리빙 옴니미디어의 대표이사 마사 스튜어트나 랄프 로렌, CNN 창업자 테드 터너 등 1천600개 상장회사의 대표이사나 고위 간부들이 받고 있다. 실제로 이 보험료는 회사가 거의 다 내고 나중에 보험금은 회사와 CEO가 같이받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회사는 CEO에게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 기업책임법의 관련 조항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다. 기업책임법은 지난해 엔론 사태 이래 기업과 기업인들의 부정행위가 사회적문제로 부상하고 회사가 CEO에게 무이자로 엄청난 자금을 빌려줌으로써 기업이익이 유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회사는 고위임원들에게 무이자로 회사자금을 빌려줄 수 없다. 보험료 대납이 무이자 대출로 최종 해석될 경우 회사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센던트나 랄프 로렌, 마사 스튜어트 리빙 옴니미디어 처럼 회사가 CEO를 위해 100만-360만달러의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관행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연합뉴스) 강일중 특파원 kangf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