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서울은행 강정원 행장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 당시 체결한 경영 정상화이행약정(MOU)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문책토록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감사원이 MOU 미이행과 관련, 공적자금 지원기관의 장에게 책임을 묻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공적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울은행 감사결과 지난 2000년 12월 말 공적자금 투입시 정부와 체결한 MOU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예보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강 행장에 대해 문책토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은행은 당시 6개항의 MOU에서 2001년말까지 자기자본비율을 10.05%에서 10.5%로 올리기로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9.22%으로 더욱 악화됐고, 1인당 영업이익도 2억원을 목표로 정했으나 1억5천만원(서울은행 주장 1억8천만원)에그치는 등 MOU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또 강 행장은 은행장에 선임되면서 2001년 6월30일까지 GDR(해외주식예탁증서)발행을 통해 미화 3억달러를 조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초 8명이었던 임원을 10명으로 증원하고 직원 급여를 인상, 30억원 이상 지출을 늘리고 매각을 앞둔 상황에서 기업이미지통합(CI) 명목 등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92억여원을 사용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서울은행은 MOU 체결시 MOU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인건비 인상을 포함해 일체의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지 않기로 정부측과 약속했으나 이를 무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강 행장이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법인회원권을 이용해 골프를 치고 유흥주점에 출입하면서 업무추진비 2천여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영업활동의 연장'이라고 해명해 문제삼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서울은행측은 "다른 은행을 제반 여건과 비교해볼 때 MOU 내용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했다"면서 "GDR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실패한 것도 매각논의가 진행되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8년 1월, 99년 9월, 2000년 12월 3차례에 걸쳐 서울은행에 대해 모두 5조6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며 최근 하나은행을 매각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