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회사정리절차를 밟고 있는 리젠트화재 소속 모집인들이 신규 보험모집을 하는 등 영업행위를 할 경우 계약자 피해가 우려돼 영업정지기간 종료 전날인 다음달 13일까지 자진해서 모집인 등록말소를 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말소 절차는 말소신청서를 사직서와 함께 작성해 협회에 제출하면 당일 처리되며 경인지역은 손보협회 본사에서, 지방은 협회지부 등에서 가능하다. 협회 관계자는 "리젠트화재 소속 모집인들이 자진 등록말소하면 타사 전직때 편리한 이점이 있다"며 "또 자진등록말소를 하지 않더라도 영업정지기간 종료후에는 리젠트화재의 일괄말소 신청에 의해 등록이 말소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리젠트화재에는 1천123명의 모집인이 남아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