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5일 수도권의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체54개소를 대상으로 탈지면, 가제 등 조직물류의 불법처리 여부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일부터 화장장의 감염성 폐기물 소각이 금지되면서 화장장에서 발생한 조직물류가 불법으로 처리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감염성 폐기물 조직물류 처리업체 2개소와 수집.운반업체 50개소, 태반 재활용 업체의 중간집하장 2개소 등 54개소에 직원들을 상주시키면서 강도높은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점검되는 내용은 조직물류 전용 용기의 사용여부와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폐기물 보관행위, 태반이나 폐기물의 처리기일 준수여부,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의 운반행위 등이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배출과 수집, 운반, 재활용 등의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화장장의 감염성 폐기물 처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오다 대기배출 시설의 허가기준 등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9일부터 화장장의폐기물 소각을 전면 금지했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