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정보 제공을 둘러싼 서울시와 은행들간 갈등이 해결될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 고위 관계자는 12일 "서울시와의 금융정보제공 관련 갈등이 금융감독원의 중재로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며 "은행권은 서울시가 지난해 요청한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이달 중 다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은행들이 정보제공을 재개하는 대신 서울시는 은행장과 점포장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양 측은 이같은 조치와 함께 연말까지 금융정보 제공 수수료 책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은행연합회는 아울러 금융실명제법 등 관련 법률과 시행령을 개정, 금융정보 제공시 비용지불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지방세 체납자 8만7천여명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은행들이 기본비용을 감안한 수수료 지불 등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자 은행장과 점포장들을 검찰에 고발, 양측이 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