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는 24일 확정된 디젤차량 배출가스 규제강화 기준과 관련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업계 피해가 크게 완화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번 결정에 따라 기아자동차 카렌스Ⅱ는 사실상 승용차로 분류돼 현행 유럽연합 배출가스기준(유로 Ⅲ)으로 배출가스를 저감시키는 시점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계속 생산여부는 추후 결정된다. 이에따라 카렌스Ⅱ는 일단 다음달부터는 내수 판매를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아차는 7월 한달 정도 내수 판매를 중단한 뒤 배출가스 후처리장치(PDF)를 부착하면 다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계약 당시 이미 7월 이후 인도되지 못할 가능성을 고객에게 사전 통보하고 동의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여서 분쟁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PDF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1개월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8월부터는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차량의 경우 현재 유로Ⅲ 기준에 맞춰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회사측은 내달 한달 동안은 수출에 주력해 생산차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며 기존 계약 물량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면 즉시 환불해줄 방침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7인승 이하 트라제XG는 9인승 트라제XG 등 대체 차량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 생산 중단키로 방침을 정했다. 현대차는 트라제XG의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생산량이 연 4백대 수준인데다 7인승은 전체 생산물량의 5% 수준이어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7인승 트라제의 경우 현재 주문량이 2주치 정도에 불과한데다 지난달부터 9인승으로 계약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이번 공동위원회의 결정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 스포티지 레토나,현대 갤로퍼의 경우 내수 판매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